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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판촉행위 주의사항

  • 작성일 2013-02-01
  • 조회수 4405


광고 판촉행위 주의사항


(2013.02.01)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인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주님들의 광고 판촉행위는 반드시 본사 또는 지사와 협의 한 후 진행해야 한다. 이는 한 가맹점의 무분별한 광고 판촉행위로 인해 페리카나 전체 브랜드의 이미지 하락 및 인접 가맹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팀(042-551-0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나. 배달가능지역 표기


A가맹점이 광고물, 판촉물 등에 배달가능지역을 표기할 때(전단지 배포 포함) 그 표기지역이 B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인 영업행위로 본다. 하지만 B가맹점의 매출하락이 발생할 경우 A가맹점은 B가맹점의 매출 하락분을 보상해야 하는 책임소지가 발생한다. 거점통합 상권제의 경우는 예외.


둘. 책자광고 진행


가맹점이 책자광고를 진행할 때 인근 가맹점과 영업지역이 겹칠 경우 반드시 영업지역을 표기(가맹점 위치)해야 하며,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 하락분을 보상해야 하는 책임소지가 발생한다.


셋. 가맹점 세트메뉴 판매 및 할인판촉 행위


페리카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신고한 메뉴 및 가격이 아닌 가맹점 자체적으로 세트메뉴 개발, 할인판촉 행위를 할 경우 본사 및 지사와 협의해 기간과 가격을 정해야 한다. 특히 세트메뉴 판매 및 할인판촉 행위는 반드시 기간을 설정해야한다. 이는 인접 지역권내에서 동등한 기회의 판촉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할인판매의 경우는 페리카나 권장소비자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에게 해당 매장에서만 한시적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본사 및 지사와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여 인근 가맹점의 매출하락에 영향을 줬다면 매출 하락분을 보상해야 하는 책임소지가 발생한다.


넷. 쿠폰지급


쿠폰지급 및 할인혜택의 경우 실제 소비자가 구입할 때 할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금액표시는 허위광고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매장방문 포장시 2천원 할인인 경우 광고상 2천원 할인이라는 문구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쿠폰을 지급하면서 1천500원 할인이라는 표기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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