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카나, 공정위와 모범거래 초석을 다지다
- 작성일 2013-01-07
- 조회수 4716
페리카나, 공정위와 모범거래 초석을 다지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안 적용대상 선정
출점거리 제한, 과도한 리모델링 금지 등 가맹점주 권리 우선
(2016.01.07) 페리카나는 앞으로 800m 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낼 수 없다. 또한 가맹점 리뉴얼도 매장을 오픈한지 7년 이내에는 전면 금지된다. 페리카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안 적용업체로 선정됐다.
페리카나 뿐만아니라 BBQ, BHC, 교촌치킨, 목우촌 또래오래는 공정위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안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치킨브랜드 가맹본부다.
치킨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프랜차이즈로 꼽힌다. 어느정도 상권이 형성되면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브랜드가 경쟁한다. 통계청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치킨 사업체 수가 2만 7천여개로 프랜차이즈 가입비율이 74.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반 음식업종에 비해 4~5배 높은 비율이다. 때문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가맹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광고∙판촉비 사전동의
페리카나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요구할 경우 년도별 총 광고비 부담액 또는 분담률을 사전에 동의 받아야 한다. 집행된 광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광고 매체별 광고 횟수, 광고 금액 등이 포함된 구체적 내역을 가맹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광고 단가 등 세부내역을 가맹점에서 열람할 수 있다.
현재 페리카나의 경우 월별 광고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광고 금액 또한 월별로 지사에 통보 하고 있다. 광고비의 경우 따로 요구하지 않고 로열티 전액을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어 가맴점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3년 광고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집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촉행사도 가맹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무기명 투표 형식으로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규 가맹점 800m 내 출점 금지
치킨 □□ 브랜드는 서울지역 소재 268개 가맹점 중 85개(31.7%)가 500m내 중복 출점이며, 중복 출점된 85개중 49개(57.6%)가 계열사 브랜드의 중복 출점되어 있다. 또 치킨 ○○브랜드 폐점 가맹점 20개 전화설문 조사 시 영업지역 침해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가맹점은 13개로 전체의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신규 가맹점이 기존 가맹점 중심으로 800m 내 오픈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외조항도 있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000가구 아파트단지나 300병상 대형 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에는 5개 치킨 업체도 800m 안에 새 점포를 낼 수 있다.
페리카나는 800m 이내 가맹점 비율이 16.3%(전국기준)에 불과해 잘 지켜지고 있다. 이는 전국 13개 지사가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철저한 상권분석과 가맹점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테리어 리뉴얼 7년 이내 제한
인테리어 리뉴얼은 현재 페리카나와 관계가 없다.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가맹본부가 관여 하지 않고 있으며, 10년 이후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신규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고 인테리어 매뉴얼 수정보완작업을 하고 있어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은 7년, 내점 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가맹점은 5년 주기로 제한한다. 비용은 매장 이전•확장이 없는 리뉴얼 시 리뉴얼 비용(인테리어공사, 간판설치비용 등)의 20% 이상, 매장 이전•확장을 수반한 리뉴얼 시는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참고로 10평 매장 기준 평균 리뉴얼 비용은 약 25백만원선.
가맹점이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해 리뉴얼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리뉴얼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돼 이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범거래기준안 수정∙보완 필요
이번 모범거래기준안은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의 내실을 키우고 경쟁력 있는 후발 업체를 키우기 위한 일환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는게 업계 평가다. 특히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500~1000개 사이의 치킨 브랜드가 별 제제없이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범거래기준안에 포한되지 않고 500개 넘는 브랜드는 5개 정도. 이들은 800m 중복 출점이 가능하고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본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을 1000개 이하로 유지하면서 다른 브랜드를 런칭하는 등 다양한 꼼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을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같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꾸준한 모니터링과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착오를 잡아가며 수정∙보완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