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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님들께 법무팀이 전하는 말

  • 작성일 2014-04-27
  • 조회수 4371


가맹점주님들께 법무팀이 전하는 말


안녕하십니까? (주)페리카나 가맹본부 법무팀입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업에 매진하고 계신 각 가맹점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국내 치킨 시장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프랜차이즈로 꼽힐 듯 합니다. 여러 가맹점주님들과 페리카나를 첫 시작했을 때와는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후발 업체들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촉할인 행사를 통해 제한되어 있는 치킨시장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좀더 어필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페리카나 브랜드 가치 상승은 서로에 대한 약속지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객과 점주간의 약속, 점주와 점주간의 약속등 33년간 이어온 페리카나의 역사는 이러한 약속들이 잘 지켜짐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상표로 타 상표와 구별되어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고객과 점주간의 약속지킴이 필요합니다. 고객은 수많은 치킨브랜드중에서 페리카나 상표를 선택하고 점주분들께 치킨을 주문합니다. 전국의 다른 가맹점에서 이용했던 그 맛과 서비스를 기억하고 다시한번 그 맛과 서비스를 경험하기를 희망합니다.


페리카나 가맹본부에서는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전국 가맹점에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운영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자체적인 레시피를 이용하거나 본사에서 공급하는 계육, 소스, 전용유, 치킨박스, 치킨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를 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고객은 페리카나 브랜드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고 이는 고객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잘못된 응대, CS마인드가 결여된 행동 등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불만은 해당 가맹점에 한하지 않고 인근 다른 가맹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일한 상표로 인식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똑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페리카나 가맹본부에서는 이렇게 실추된 브랜드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맹점설정계약서 제4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위약금은 전액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점주와 점주간의 약속지킴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가맹점 운영이 아닌 페리카나라는 하나의 상표아래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점주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에 위배되어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한 순간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양념치킨을 1만6천원에 판매할 때 아무런 이유없이 혼자 1만5천원에 판매할 경우 주변 고객분들은 1만5천원에 판매하는 가맹점에 몰릴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주변 가맹점주분들도 계속 양념치킨을 1만6천원에 판매할까요? 일부 점주님들의 무분별한 판촉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고객 또한 1만5천원에 양념치킨을 이용하면서도 할인을 받아서 만족스럽기보다는 페리카나 권장소비자가격은 도대체 얼마인가? 이렇게 판매해도 가맹점이 운영되는건가? 그럼, 그동안 얼마나 폭리를 취해온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가장 으뜸은 고객으로부터 브랜드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페리카나 가맹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주님들과 작성하는 가맹점계약서에 판촉행위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지만 그 내용중 일부는 가맹점주님과 가맹점주님들간의 최소한의 약속을 규정해 둔 것입니다.


본인 영업지역에는 홍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영업지역의 구매력이 좋아보여서 무분별하게 광고 판촉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주들간의 분쟁이 발생됩니다. 타 브랜드와 경쟁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페리카나 브랜드끼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주와 가맹본부간의 약속지킴이 필요합니다. 페리카나 브랜드를 경영하는 가맹본부는 통일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가맹점주분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대다수의 가맹점주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주분들의 개별적인 점포상황, 매출상황 등은 전체 페리카나 브랜드의 현위치를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가맹점설정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맹점주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반영해야 하며 가맹점주님들은 그러한 정책결정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언급한 세가지 약속이 잘지켜진다면 무한경쟁체제인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우리 페리카나는 지나온 3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동안 업계를 리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마의 해 갑오년, 페리카나 가맹본부 법무팀은 위 세가지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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