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계약 정책 실시
- 작성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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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카나는 평생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
(2015.08.12) 페리카나는 가맹점 계약을 1년 단위로 진행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면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
페리카나 가맹본부 담당자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가맹점은 해당 영업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한만큼 가맹사업자의 경영노하우를 인정한다"며 "계약갱신 거절보다는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페리카나 전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돼 일괄 재계약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변했다. 치킨 프랜차이즈업은 나날이 경쟁이 심해져 가맹점 운영방침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운영개선이 절실한 가맹점을 방치하는 것은 페리카나 브랜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맹점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
페리카나 가맹본부는 재계약 시점마다 가맹지역본부와 협의해 운영개선이 필요한 가맹점을 선별한다고 밝혔다. 선택된 가맹점은 재계약 진행일 80일 전에 관련 안내문을 받게되며, 추후 서면 약정을 통해 영업권 유지 유무가 결정된다. 서면 약정에는 현재 가맹점 운영 상태를 비롯해 가맹점 희망 매출, 주변 가맹점 평균 매출 등 몇가지 유의사항이 명시돼 있다.
또한 해당 가맹점 중에서 가맹지역본부의 추천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도 적용될 예정이다. 페리카나 가맹본부 담당자는 "가맹지역본부와 협의해 운영개선이 필요한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향후 일정을 조율해 운영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면 약정을 거부하거나 혹은 운영개선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설정계약은 해당 계약기간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는 좀 더 의욕적이고 경쟁력있는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해 페리카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페리카나의 가맹점 운영방침이 변화함에 따라 가맹점 영업양도 및 인수인계 진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 미만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유효하기에 최초 가맹계약일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페리카나 가맹지역본부 관계자는 "영업양도 및 인수인계가 진행될 때 최초 가맹계약일을 설명해 주고 있다"며 "최초 가맹계약일은 점주의 인테리어, 집기 등 가맹점 시설투자 금액을 10년 동안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회수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페리카나 가맹점재계약은 자동재계약과 조건부재계약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 조건부재계약에 해당되는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지역본부의 개선 사항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