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생단속 강화
- 작성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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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생단속 강화
#적발 시 항목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에 대한 가맹점주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2018.07.04) 지난 6월 12일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페리카나 가맹본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직원들이 방문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왔다.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특별단속이 시작됐고, 이에 필요한 거래처 및 가맹점 정보를 문의했다. 가맹본부에 식약처 직원이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생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가맹본부 관리팀에서는 1년 동안 현황 점검한 약 300여개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페리카나 가맹점도 식품위생법 단속에 안전하지 않다란 결론이 나왔다. 바쁜 영업활동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어 가맹점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알면서도 운이 좋게 단속에 걸리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무뎌진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점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하고 교육하고 있다. 지난 6월 식약처의 프랜차이즈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 기본적인 위생 점검에 가맹점들이 적발됐다.
광주 B치킨은 조리장 내 냉방기 필터에 먼지에 찌든 상태이고 냉장고 문틈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로 적발됐다. 피자도 취급하는데 유통기한이 3일 지난 고구마토핑 사용도 문제가 됐다. 해당 브랜드 가맹본부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진행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대전 N치킨은 원재료 제품 보관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을 세척·소독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식품취급 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됐다. 또한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주방보조 및 홀서빙 업무에 직접 참여했다. N치킨의 물류센터도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 B치킨도 조리실 내 튀김기, 후드, 오븐기 등을 청소하지 않아 위생적 취급 기준 미준수로 고발 조치됐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단순히 가맹점의 문제이기 보다 해당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결국 매출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가맹점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맹본부 관리팀에서도 가맹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청결한 페리카나 매장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