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모 방송국의 양념치킨 창시자와 관련해 확대 해석을 자제해 주세요
- 작성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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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카나 가맹본부입니다. 2020년 8월 26일 모방송국에서 방송된 양념치킨 관련 내용이 아직도 사실과 다르게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그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전국의 1천여 페리카나 가맹점이 타격을 입고 있어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사실인 것처럼 공공연한 장소(인터넷상 다수가 볼수 있는 경우도 해당)에서 말할 경우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어 형법상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페리카나와 방송에서 나와 양념치킨에 관해 설명하신 분 회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 특정 직원이 양념치킨 특허를 신청했다가 화해해 재판을 안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리카나 양념치킨을 만드신 양희권 회장님은 해당 업체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페리카나 양념치킨은 양희권 회장님이 손수 개발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해당 방송만 보고 지레짐작하는 것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방송 출연자가 양념치킨 원조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양념치킨 최초 발명자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리카나는 양념치킨의 원조, 특허, 저작권 등 그 어떤 소송도 단 한 차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사이트에서 페리카나 혹은 양희권 회장님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자를 검색하면 페리카나가 아닌 특정 브랜드와 다른 주제의 법원 판결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페리카나는 양념치킨 관련해 그 어떤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현재의 페리카나 가맹본부가 인지하지 못한 양념치킨 관련 소송 자료가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페리카나 법무팀 042-551-2211)
마지막으로 페리카나가 양념치킨 특허를 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허란 차별화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특허의 경우 기존 음식과 다른 차별성이 중요합니다. 차별성을 어떠한 것으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음식이라는 것을 고려 제1순위로 재료는 무엇이 필요하고 조리기구는 무엇을 사용하여 어떠한 조리과정을 통해 음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조리법에 대한 특징이 있는 경우 별도로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를 특허 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섣불리 특허를 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하면 의도하지 않게 페리카나 양념치킨의 노하우가 유출되어 특허를 신청하는 실익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 회사에서 그 기술을 특허 내지 않은 경우가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양념치킨의 조리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기보다 당사의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상표도 일종의 특허중 하나입니다. 먼저 신청하여 등재된 상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사는 그 등재가 제한됩니다. 단순히 양념치킨이라는 상표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리카나라는 고유상표를 갖고 양념치킨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한 결과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페리카나 양념치킨이라는 타사와 구별되는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념치킨의 이름 아래 포함되는 조리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자기가 원조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일정 범주 안에서 본인이 최초로 그러한 조리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누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 원조인가라고 다툰다는 것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조리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리법에 대해서는 서로 특허를 출원한 상태가 아니고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제조건도 확인이 되지 않고 보호해야 할 권리도 없기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본인이 원조다라는 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해당 내용들을 설명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페리카나 이메일 pelicana92@naver.com 로 연락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